정호준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호준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5.10.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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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선 위치정보 활용시스템 미사용 지적 및 지역내 전통시장 방문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신문에 기고문 칼럼 등 작성 시 기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에 기고문과 칼럼 등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이 작성한 글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글 작성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공개의무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위반한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26억의 예산을 들여 마련된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건당 30원의 통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 플랫폼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로서는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협조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정호준 의원 측이 주장했다.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을 사용하는데 119 소방의 경우 각 지역소방본부별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한 후 통신사 접속 ID를 발급 받는 데 1년간 서비스를 사용 하지 못했다. 지난 9월말에서야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

한편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달 24일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있었던 중부소방서가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에 참석해 구민들을 직접 만나며 격려했다. 이 날 정 의원은 시 구의원과 함께 추석 재래용품을 직접 구매했고 동시에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정 의원은 “불경기가 지속되고 대형 마트의 난립으로 시장 상인들의 삶이 팍팍해져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오늘 함께 방문한 시구의원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우리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아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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