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건강한 언론에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사진설명=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
이혜경 서울시의원 (중구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공청회(대표발의 강감창 서울시의원)’에 참가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감창 시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바람직한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인 자리.
공청회 토론에는 각 신문사 발행인과 기자, 언론관련 학과 교수,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이혜경 의원은 이날 “상위법령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2016년 12월까지로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동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근거 소멸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무의미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현재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거나 유효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개정 추이를 살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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