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예지원은 서울시 후원으로 ‘세종실록과 국조오례 여제 재현’ 행사를 오는 12일 한국자유총연맹 대강당(4층)에서 열 예정이다.
여제는 제사를 받들 후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해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로 현대가족해체에 따른 이웃관심증진과 전통문화재현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예지원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금번 예지원에서 주최하는 여제는 2015년도 서울시 민간단체 협력사업 중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전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여제를 통해 올해 서울시에게 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예지원 교육부(☎2253-2211)로 하면 된다.
한편 여제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참찬문하부사 권근이 치도 6조목을 태종에게 권고하였는데 그 중 여섯 번째가 여제를 지내는 것이다. 후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령이 원귀가 되어 역병이나 변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임금에게 이들 혼령을 위한 여제의 거행을 권고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여제는 1년에 3회 봄에는 청명일,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에 지내도록 되어 있지만 역병이나 괴질이 돌 때에는 임금이 고을 수령에게 명하여 별여제를 지내도록 했다. 제의 절차는 지내기에 앞서 예조에서 유사에게 알리고 직책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정한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재계하고 성황신에게 여제의 거행을 알리는 발고제를 지낸다. 시일이 되면 제단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여제를 지낸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