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
국민연금공단, 12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박상길)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즉,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http://www.nps.or.kr/jsppage/main.jsp로 하면 된다.
민나리기자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