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중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편집부
  • 승인 2015.11.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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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개발비용이 아니다, 첫 대법 판례 이끌어내

중구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구가 지난 달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던 개발부담금과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 65억8,0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거둬들이는 제도로 지난 1990년 3월부터 시행됐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세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660㎡ 이상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중구는 2012년 2월 중구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사업시행자 A사에 개발부담금 65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사는 당초의 신고 내용을 번복하면서 같은 해 5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인가시점 공시지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것이며, 개발비용은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이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인 중구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주요 쟁점 사안이다. 과밀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A사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에 과밀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 A사는 이러한 법률적 맹점을 집중 공격했다.

막대한 세수 손실을 우려한 중구는 반격에 나섰다.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집중 대응한 것. 우선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 상담했다. 또 인근 토지거래 사례를 꼼꼼히 살피고 한국감정원 등과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재실시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했다.

즉,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따라 부과되고 그 산정기준도 건축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토지개발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개발비용에 해당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

이런 중구의 강력한 주장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중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건에 있어 과밀부담금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판례를 남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액에 큰 영향을 미쳐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법한 부과를 입증하기 위해 3년5개월간의 노력 끝에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소송건은 법 적용이 모호한 사례에 선례를 남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확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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