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 창간 23주년 특집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선언문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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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6.0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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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개최

<사진설명>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전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전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라는 제목의 영상도 상영됐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20년을 지나 온 현재, 우리 헌법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 정신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한반도 재통일을 대비하려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이자 정치적 기회”라며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정치와 이로부터 경쟁력을 공급받는 지자체, 그 토대 위에서 국가적 아젠다는 물론 한반도 재통일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는 중앙정부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기본권으로 자치권 신설, 광역·기초의회에 법률입법권 부여,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조세권의 적절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 직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천명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토론회 주최단체들은 이번 서울선언문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민주국가 실현, 통일한국 준비 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건태 기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서울선언문

우리의 경제는 4년째 연2%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한계에 부딪혀 있고, 정치권은 국정의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정당의 이익에만 안주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의 미래가 지속가능하고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정체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실은 과도한 중앙집권에 있다. 중앙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보유하였으면서도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 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립하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 모든 권력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집중이 해소되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치의 원리는 모든 분야에 관철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과 재정권을 쥐고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져서도 안된다. 미래세대의 몫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국가 이전에 지역이 있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국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중앙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일자리는 지역에 있다.

도입된 지 25년이 된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 ‘껍데기뿐인 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불과 2개에 불과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도 국회가 만든 법률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과 다르면 만들 수 없어 중앙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헌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행정권, 재정권의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과 청년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이 중앙만 바라보고 중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집권에 길들여진 중앙정부와 국회,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져오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15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지방분권 개헌안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추진방안도 구체화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다.

2016. 1. 1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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