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중구성동구 을’로 재편
20대 총선 ‘중구성동구 을’로 재편
  • 편집부
  • 승인 2016.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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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선거구 획정안 의결…중구·금호동·옥수동·일원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중구(12만6000여명, 이하 2015년 10월 기준)가 성동구(성동 갑-15만6,000여명, 성동 을-14만2,000여명)과 합쳐지면서 중구성동구 갑과 을로 재편됐다.

중구성동구 을은 중구 전체와 원래 성동구갑의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이 합쳐졌다.

안행위를 통과한 획정안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현재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비례대표 47석, 인구산정 기준일(2015년 10월31일)과 선거구당 상한 인구수 28만명, 하한 인구수 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췄으며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한 획정 기준(가이드라인)을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했었다. 획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통·폐합, 분구, 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확정해 확정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29일 본회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건태 기자

(본 기사는 지난달 29일 오후6시 현재 상황이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통과되면 오는 3월23일자에 보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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