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일문일답 - 거소투표제도 안내
선거정보 일문일답 - 거소투표제도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6.03.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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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26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13일 오후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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