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하셨나요?
▲ 일반주택의 범위는?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입니다.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 소방시설을 왜 설치해야 하나요?
주거공간인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용도에 비해 화재피해가 훨씬 크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7.4%, 화재사망자의 60.6%를 차지(최근 3년간 화재통계)
▲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능은?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초기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 구입처는?
인터넷,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중부소방서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과 예방팀(☎225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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