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일에는 인터넷이나 SNS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인터넷·SNS·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5.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6. 투표시간은?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 : 4월 8일∼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9.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0.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1.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12.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5.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