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사업자금 등 융자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사업자금 등 융자
  • 편집부
  • 승인 2016.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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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금리 연 2.8%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 대상),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1인당 고등학교 5백만원, 대학생 1,000만원), 폐품재활용사업ㆍ환경오염 방지 사업ㆍ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융자대부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세자금 신청 시) 등을 구비해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94)로 신청하면 된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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