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6.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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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1)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요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1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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