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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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6.1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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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이 언제 끝나나 싶더니, 문득 바라본 거리에 알록달록 단풍이 완연하다. 단풍놀이를 떠나는 나들이객부터, 곧 연말이 다가오면 쏟아질 각종 송년 모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행사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행사나 모임의 구성원들이 돈을 걷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사에 정치인들이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또한 가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도 많아지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례다.

 

주로 예비부부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예비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곤 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는 주례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의로, 진심어린 축하의 의미로 하는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법률의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그 주체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었다.

 

민주적인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날카로운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공정 선거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면 즉각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고발자의 신변도 보호되고 있다.

 

세상엔 공짜는 없다. 아낌없이 ‘주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행위지만,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엇을 준다면 대부분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한그릇의 공짜점심’에 민주선거를 내 주어서야 되겠는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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