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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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6.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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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무엇인가요?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 있어 ‘진료비 정찰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수가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동일 질병군일 경우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즈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좋은 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서 좋고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청구 계산방법이 간소화되고 꼭 필요한 진료만을 하게 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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