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상공회 빌딩 5층 멀티강의실에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종원 공인회계사(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성경비 지출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의 정의 ▲법정 증빙 미수취시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 및 의미 ▲법정 증빙서류제출에 관한 특례대상 ▲미등록 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유의사항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법정 증빙구비 및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분석 ▲접대비 지출시의 법정 증빙구비와 차이점 비교분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상공회 사무국(☎752-0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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