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6.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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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2)

⊙ 1세대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경우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전매하는 경우(세율 : 70%)
-실지거래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이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양도가액-6억)/양도가액 다음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임(일시적 2주택)

 

⊙ 1세대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경우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과세됨)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세대를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8.1~2008.12.31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농어촌주택 3년이상 보유).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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