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난달 1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선언대회’에 서울시청 소속 감독이 공개지지 선언을 한 점에 대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에 활동하고 있는 A감독은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직원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 계약조건에 정하지 않는 복무에 대한 사항은 시체육회 복무규정을 따른다’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의 제8호에 따라 ‘직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시체육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별표3 중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일 경우 비위정도에 따라 해임에서 견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체육회에서 A감독의 정치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서울시 선관위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서울시청 운동부 감독은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아 내부규정에 의거 처분하라고 회신했다.
이에 이혜경 의원은 “이 사안을 언급한 것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서울시 소속 체육인들의 특정 정치인 공개지지를 단순히 관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개인이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계약직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공무직을 갖고 계신분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공무직의 기본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