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
  • 편집부
  • 승인 2017.05.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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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 전에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궁금해요!

A.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일]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는 5월 4일(목) ∼ 5월 5일(금) 2일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중구 사전투표소]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구 사전투표소는 총 15개의 사전투표소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총 3,508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없나요?

A.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상투표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선상투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선상투표의 투·개표] 선상투표자가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선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투표지를 팩스 전송합니다.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Q.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궁굼해요!

A.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선거]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4. 27.(금) ~ 5. 3.(수)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이며,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확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는 언제 인쇄되며, 각 투표소에 어떻게 송부되나요?

A.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3일 후에 인쇄합니다.

※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쇄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 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 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

 

Q.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가 되나요?

A.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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