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중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 편집부
  • 승인 2017.05.0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기관·사조직 등 적발 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준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