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해 인용 결정 받아내
이화묵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해 인용 결정 받아내
  • 편집부
  • 승인 2017.05.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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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 부당 주장
▲이화묵 중구의회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지난 4월14일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4월21일 중구의회에 대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청구했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심문에 앞서 5월 2일 우선 인용됐다. 법원의 심문 결과,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건은 이화묵 의원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로 인해 이루어졌다. 이화묵 의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2014년 7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하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이화묵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을 상정하여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4월14일부터 징계가 발효됐다.

현재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화묵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절차위반여부와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징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들어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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