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지난 14일 중구의회에 종합감사 통보
중구청, 지난 14일 중구의회에 종합감사 통보
  • 편집부
  • 승인 2017.06.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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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중구청의 보복성 조치 주장 / 구청-규정에 3년에 한 번씩 예산과 회계 부분 감사 할 수 있다 밝혀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구청이 의회사무과에 대해 종합감사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감사 통보 조치는 지난 12일 중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중구청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중구청의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에서는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뿐만 아니라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사업예산 또한 제출하였는데, 중구청에서 2014년 이 사업에 대한 첫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의결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의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데, 중구청의 의회 종합감사통보를 행한 조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는 규정에 보면 의회는 3년에 한 번씩 예산과 회계만 짚어보는 의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는 감사는 예산과 회계부분만 보는 감사이므로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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