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편집부
  • 승인 2017.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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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징계처분 절차 부당 주장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이화묵의원은 중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5분 자유발언에서 30일 출석정지 중징계처분 절차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4일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4월 2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 입건으로 몇 차례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회에서는 다수의 숫자만 앞세워 절차를 무시한 채 윤리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의장의 집권으로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입건을 상정시켜 당일에 의결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중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 의원은 “곧 있을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반여부’와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등을 들어 다투게 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의회가 패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이나 그 외 법정소송비용은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게 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면 개인의 사비로 물어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 의원의 명예실추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도 모자란 임기기간에 서로 비방하고 고발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중구의회의 낯 뜨거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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