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징계처분 절차 적법 주장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징계처분 절차 적법 주장
  • 편집부
  • 승인 2017.06.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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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부당함 호소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난 6월 12일, 중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의원이 자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중구의회가 정면 반박했다.

중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화묵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제236회 임시회에서 출석 30일 정지처분을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화묵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하는 것이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징계처분에 관련된 부당함 호소는 회의규칙에서 정한 사항들과 관련이 없고, 또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내용의 중복이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되어야 할 성격의 내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화묵 의원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5항’에 의하면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바로 징계여부를 의결하고자 했던 것이며, 징계를 의결했던 방식인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를 통해 의결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화묵 의원이 중구의회가 협잡해 속전속결로 징계를 시행했다고 하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화묵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까지 제출했던 반면, 중구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채 절차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강조하는 것 또한 구민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징계 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하여 경솔한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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