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
  • 편집부
  • 승인 2017.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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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예산 심사 및 구정질문 실시, 26일까지 15일간 일정 / 서소문공원 공사 … 재적의원 9명 찬3· 반5 ·기권 1표 부결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래의장이 제237회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 개회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처리 및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2일 김기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작해 이화묵 의원의 5분 발언 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김기래 의장은 개회사에서 “중구의회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해 국가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자 작년 12월에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은 물론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 의원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충돌도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과정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원들은 심사대상 안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문제점 도출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약 4,34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심사에 신중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후에는 이화묵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4월 2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며 징계처분 절차 부당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경일 의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에 이어 한수경 중구 기획재정국장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총 추경예산규모는 4349억 3천1백만 원”이며 “당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6개 사업 60억 8천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정희창 의원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건립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미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통보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 할 만큼의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상 공권에 대한 성의를 의회에서 지체할 시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인해 나중에는 치유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회의 승인을 구했다. 서소문공원 건립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왔다”며 “본 공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사 중단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공사장 안전문제가 발생우려가 있고 이를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약 1억 2천만 원의 추가비용을 구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며 또한 “내년도 국·시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게 되고, 그동안 집행한 76억의 국·시비는 반납해야하며 구비로 투입된 약 19억 원의 비용이 매몰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백지화되면 원상복구를 위해 약 320억 원의 추가비용을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며 서소문공원 건립사업이 중단될 시 겪을 위기를 호소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44명, 시의원 61명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원했고, 교황이 이곳을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570만 천주교 신자의 영혼이 깃든 사업인 만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신문사의 강력한 민원제기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우리 중구의 신뢰와 민주는 실추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찬현 의원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표결로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재적인원 9명이 전자투표로 진행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5, 기권1로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서소문공원건립 예산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최창식 구청장은 본 회의장을 나갔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6월 7월 중에 예산 편성이 안 될 시에 시비를 편성을 안 해 줄 것이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결해서 되겠느냐” 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관련해 중구의회는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부결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 다수 의원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구청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의결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구의회 다수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구의회는 사업 추진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일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 제237회 정례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지난 14일부터 오늘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심사를 실시한다. 제2, 3차 본회의인 22일과 23일은 구정질문으로 진행되며,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중구구민 이충웅 회장(서울시연합회 충정경로회)이 지난 15일과 19일에 8시 반경 중구의회 앞에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공사 중단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며 중림동의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중림동 충정경로당 이충웅 회장이 중구의회 앞에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공사 중단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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