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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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7.07.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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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구정질문 ■

 

 

 

양찬현 의원 -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시행 반대…교통섬 그늘막 설치 필요

 

양은미 의원 -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백지화 우려…깨끗한 공직풍토 방안 촉구

 

이경일 의원 - 부진한 공모사업 적극대처…추경사업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 과다 편성

 

변창윤 의원 -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적절성…자매결연도시 교류 내실화

 

■ 양찬현 의원 =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은 ▲불법 주정차 1분 이상 단속시행 ▲공무원 청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 ▲교통섬 그늘막 설치제안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시행에 대해 양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이 넘을 시 무조건 단속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잠정 중단한 단속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려졌다”며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 시행은 자동차 운행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고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촉구했다.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 양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중구의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꼴찌를 하고 2014년도는 서울자치구 25개구 중 3등급인 13위, 2015년에는 4등급인 23위, 2016년에는 4등급인 21위를 했다”며 “최근 4개년 동안에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형사처벌과 파면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묵인해 무더기 징계와 기관경고까지 받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관련해 양 의원은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개동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양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을 전후해 일대 상가 매매가가 2배 오르고 임대 시세도 아파트값이 1억 가까이 치솟고 있다”며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외지에서 들어 온 건물주만 좋게 되었다”고 말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 방안을 요청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 양 의원은 “매년 취업을 지원한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60%가 넘고 그중에도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일자리가 70% 가까이 되는 것을 볼 때 직업 안정성이 없고 저임금으로 인해 잠재적 실업자로서 대부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구청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총 74개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2만 3천947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신호대기 장소에 그늘막 설치에 관련해 양 의원은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동작구와 용산구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했고, 올해는 서초구에서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교통섬 그늘막 설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그늘막 설치를 촉구했다.

 

■ 양은미 의원 =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서애대학문화거리 및 문화마당 조성관련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축제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양의미 의원은 “지난 5월 19일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처분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선고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불투명하게 되고 조사용역비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구 예산으로 낭비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백지화된다면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는 어렵게 될 것이고,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다산 성곽길은 접근성이 열악해 방문객 수의 감소로 그 명승이 줄어들거나 잊혀질 것”을 우려하며 거주민들이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이익형량입안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 타당성 조사가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 등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응소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역사업 추진관련에 대해 양 의원은 “2016년 총22건, 약 6억 3천8백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2017년에는 지금까지 총 11건, 약 4억 9천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다”며 “꼭 필요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해서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용역사업을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촉구했다.

지역축제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에 대해 양 의원은 “행사참여 인원과 대비해보면 구예산 지원에 형평성이 없다”며 “손기정 둘레길 걷기축제는 매년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황학 회화나무제는 매년 3백여 명이 참여 하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를 5백만원씩 똑같이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절반 이상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는데 신당동떡볶이 문화축제와 서애길 동국대축제의 경우 전액 구비 지원만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와 조직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양 의원은 “제20회 보훈행사 당시 집행부의 관여로 의전과 의장의 인사말을 없애고 행사와 관계없는 중부경찰서장만 유독 인사말을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할 일이냐”고 꼬집어 말하며 “서소문역사문화공원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은 구 의회처리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고 항변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구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에도 없던 구의회 종합감사를 통보하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정활동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러한 감사 계획이 온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구청의 부패방지 청렴도는 서울시평가에서 자치구 내부청렴도 중하위권에 있다”며 “외부기관에서는 중구 공무원들이 거액의 금품수수가 적발되는데, 감사담당관의 감사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훈계 이하의 실적”이라며 부패방지를 위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깨끗한 공직풍토 방안을 촉구했다.

 

■ 이경일 의원 =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인센티브 평가결과 관련-부진한 공모사업 적극대처 ▲보훈대상자 적극 지원-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 방안 마련 ▲우기대비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하여-풍수해 대비 대책 마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건의-구 실정에 맞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 ▲추경사업의 적정성 관련-신규사업 과다 편성 요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구청장 재임기간 중 각종 공모사업과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작년까지 300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상해 구재정 확충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며 그 공로를 인정하는 반면에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여러 공모 사업 중 다수는 수상하지 못했다”며 “해당 년도에 수상하지 못한 사업이 매년 수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공모한 사업 중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부진사유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훈대상자 10명 중 3명이 저소득층인데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우기대비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해 이 의원은 “우기에 대비해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집행부가 실시한 대형건축공가사장 9개소의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고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지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철저를 가해 달라”며 풍수해를 대비한 점검대책을 요구했다.

구 실정에 맞는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에 관해 이 의원은 “정치적 노선이나 입장이 다른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정책입안을 해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정책의 경우에는 우리구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고 큰 예산투입 없이도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로구에서 실시한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사업, 서대문구의 복지지도, 서초구의 권역별 찾아가는 벼룩시장, 은평구의 사랑방 중개업소 등 사업을 제안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 중에는 기정예산에도 없는 신규 사업이 54개나 있다”며 기정예산에도 없는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사업별로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 변창윤 의원 =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관련-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적절성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적절성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촉구 ▲제일평화시장 증축 관련-문제점 및 공사관리 적정성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대하여-교류 내실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련해 변 의원은 “주변에 경관이 방해된다는 명분으로 인근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하려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 일대를 공원화하여 해당 가옥을 명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비를 받고, 막대한 구예산으로 약 57억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건물매입 예산 등을 삭감했음에도 구의회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을 세부적인 설명도 없이 일단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그 예산으로 건물보상비 등을 지출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 변 의원은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구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시로부터 2014년 1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고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가 추진돼 현재 국·시비 75억 6천8백만원과 구비 18억 9천2백만원 총 약 94억 6천만원의 예산이 위법하게 지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 의원은 “예산지출의 적정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변 의원은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을 비롯한 1인1명소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해 구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변 의원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보훈회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의원 소개와 의장 인사말을 없앤 것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통보가 “서소문 부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며 “이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에 대해 변 의원은 어르신 관심 밖에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하거나 중단하고 보다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제일평화시장 불법 증축을 두고 변 의원은 집행부가 2013년 당시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을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허가 낸 것을 두고 “증축에 따른 지반붕괴나 구조내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구분 동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발생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고등법원의 처분이 있은 후 상급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오히려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집행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변 의원은 “잘못된 행정 행위로 불법 증축한 공간에 사전 입점하는 사태가 발생해 분쟁과 송사 등으로 인해 약 5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구비로 낭비했다”며 “사설업체에서 안전진단상 별 이상이 없다는 것만 감안해 허가 처리한 것은 과실”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 내실화에 대해 변 의원은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과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강동구와 완주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완주군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강동구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처럼 초중고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자매결연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고했다.

정리/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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