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에 한해 재가·시설 급여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2차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노인수발서비스는 신청자의 기능 상태와 수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중등증 이상)을 판정받은 어르신에 한해 수발급여를 제공한다.
수발급여는 재가급여로는 가정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이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등이며 특별 현금급여로 특례 수발비 지급도 가능하다.
시범 사업 운영비용은 국가 부담 부분과 수발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 20%로 충당된다.
현재 시범지역은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안도군이며 시범지역 거주 65세 이상 일반노인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서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수발인정신청서, 조사협력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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