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의 경우
▲감면 대상 = ①1998. 5. 22~1999. 6. 30(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 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②2000. 11. 1~2001. 12. 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2001. 5. 23~2003. 6. 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계산.
▲감면 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올 연말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