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실화 개정안 국토교통부 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실화 개정안 국토교통부 건의
  • 편집부
  • 승인 2017.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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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수익에 한참 못 미쳐, 자체 철거유도 유명무실…반복 부과 시 요율 추가 등 증액 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현실화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집행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금전적 부담을 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위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보니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무단으로 면적으로 넓힌 다동의 한 건물은 임대로 약 1억 2,000만 원(추정)의 수입을 올리지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고작 9백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해도 임대수입보다 적다.

역시 위법건축물인 정동의 한 식당도 2억 4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2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중구는 임대수입이 높은 중심상가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많아 위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2년 1,235건에서 2013년에는 1,400건, 2014년에 1,384건, 2015년에는 2,250건, 2016년에는 2,446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중구는 연 1회에 매기던 이행강제금을 2회로 늘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위법건축물에 맞서왔다. 그러나 임대수입과 이행강제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구가 이번에 건의한 현실화 방안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요율을 수정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100분의 50’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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