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부기한 연장
  • 편집부
  • 승인 2017.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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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추석 연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10일에서 13일까지 연장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올 추석 연휴가 긴데다 10월 2일마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상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달에만 특별히 납기를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구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약 1만 명이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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