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지난 14·15일 양일간 개회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지난 14·15일 양일간 개회
  • 편집부
  • 승인 2017.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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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제출 제3차 추경예산안 찬성4, 반대5-서소문 예산확보 또다시 무산

김기래 의장이 제240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중인 고문식 의원

 

집행부 제출 제3차 추경예산안 찬성4, 반대5

-서소문 예산확보 또다시 무산

 

동료의원 비하발언한 고문식 의원, 10일간 정지 징계 처분

고문식 의원 “징계를 하려면 윤리특위를 구성해 소명의 기회를 달라” 항변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제240회 임시회를 지난 14일, 15일 2일간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소문공원 건립사업을 다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 되며 박영한 의원과 이경일 의원의 팽팽한 5분 발언이 진행됐다.

박영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대다수 구민의 염원의 담긴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았다는 명분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1년 가까이 표류시키고 조사특위까지 하며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조)

이어서 이경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특정종교 특혜시설 논란을 불식 시키는 중구 대표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 사후관리 특정종교 운영위탁 지양하고 기관 단체 위탁 관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한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서소문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표명했다. (관련기사 참조)

권순우 기획재정국장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479억 2천 1백 62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서소문 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구비 51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그만큼 내부보유금을 감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재정국장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소문 예산이 지금까지 7회에 걸친 부결 또는 보류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사후 치유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임을 감안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또한 권 재정국장은 종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종교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30%지만 서소문 사업은 50%의 지원을 받는 관광사업”이라고 말하고, 관리운영비 산정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관련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이었으며, 신축시설 조성임을 감안해 관리비가 기존 건물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재정국장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로 매월 2억 6천만원의 추가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고, 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사업비 기집행분 159억 원과 원상복구비 주차장 433억 원, 공원 61억 원을 합해서 총 653억 원의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해서 당장 투입해야할 구민 복지예산 편성도 불가능해지는 중구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문식 박영한 변창윤 양은미 양찬현 이경일 이화묵 정희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양은미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일 의원이 선출되었다.

양은미 위원장은 “서소문 사업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32회에 걸쳐 조사특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3회 추경안 제출은 조사특위 결과를 무시한 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만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는 본래 예정된 2시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연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에는 이화묵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전자투표로 부쳐져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변창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한 의원과 변창윤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발언 후 전자표결로 부쳐져 재석인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3표 통과되었다.

박영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명문 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결신분상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의회운영상 남용과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 건이 계류 중인 김기래 의원, 이화묵 의원, 고문식 의원, 정희창 의원 등의 소속정당이 전부 자유한국당인 것을 지적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 의원들의 징계건도 처리 못한 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넌센스이자 코메디”라고 말했다.

변창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부산, 대전 등 7개의 자치단체에서 상임위원이 결격사유나 품위훼손 등이 있을 경우 규정이 있으니 중구의회에서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에 준하는 조례발의이니 이해 해달라”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에서 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인원 9명 가운데 찬성4, 반대5표로 부결돼 서소문 사업예산확보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어 동료의원 비하발언으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상정된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제237회 제4차 본회의 중 고문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러 나가는데 이경일 의원이 ‘같은 주제에 대해 한번 이상 말하지 말게 해달라. 지금 시간이 몇 시가 지났는데. 30분씩이나 기다려줬잖아’라고 말해 ‘그렇게 바쁘면 집에가서 밥이나 하세요’라고 툭 튀어나온 말이고 공직성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며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징계요구의 건이 있는데도 유독 이번 징계건만 상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징계를 하려면 윤리특위를 구성해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항변했다.

이에 김기래 의장은 공무원 및 기자들을 내보내고 ▲의원(고문식) 징계요구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했다. 회의 결과 고문식 의원은 의원직 10일 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제240회 임시회는 막을 내렸다.

또한 이날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3건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건이 채택되었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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