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주택용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할인 대상은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국가상이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등이다.
할인율은 중증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20% 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5% 할인해 준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제도 시행 시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중증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의 경우 올 8월 1일 이후는 신청월부터 적용된다.
신청서류는 장애인 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등이며 수급자 할인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등이다. 단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국번없이 ☎123번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