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
고교 3학년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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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상담

Q.저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써클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A.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그런데 또 다른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무슨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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