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③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연 250만원)=과세표준 ④과세표준×세율(9%~70%)=산출세액 ⑤산출세액-감면세액=결정세액
▶내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하지만 올해까지는 다음의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을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기양도(취득 후 1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분양권, 입주권)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 이상)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거래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3%인 개산공제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의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45%(1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까지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3주택 이상 60%, 미등기양도자산 70%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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