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향회’ 쮝 현재 지방의회의 모태
조선시대 ‘향회’ 쮝 현재 지방의회의 모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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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직무 수행 권리 vs 공인(公人)으로 의무 준수
어느 덧 지방의회가 제5대를 맞는 등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다. 제5대 중구의회 개원을 앞두고 중구신문은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리,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회의 운영의 원칙의 무엇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본다.
<편집자주>

 

의회의 역사
지금 기초의회의 모태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향청과 향회다. 향청은 행정기관의 일부로 기관장은 좌수와 좌수를 보좌하는 별간 3~5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명예직으로 2년이 원칙이다. 이들은 수령이 조세·부역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을 집행할 때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향회는 갑오경장 이후 각 지역 단위로 주민이 선출한 공선인 등으로 구성되며 군회·면회·리회로 설치돼 교육, 호적, 지적, 세목, 납세 등 12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기구다. 지금의 지방의회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오늘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회가 있었다. 13개도의 의원 총수는 422명으로 도에 따라 20~5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례, 예산·결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도세·부역 현품·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오늘날 기초자치단체로 1913년 도입된 부회가 있다. 부회의 의원 정수는 부의 인구수에 따라 다르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했으며 임기는 4년 명예직이다. 권한은 도회의 역할과 비슷하다. 읍회는 오늘날 읍·면·동으로 1931년 도입됐으며 구성과 권한은 부회와 거의 같다.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됐다. 제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에 전국 17개시, 72개읍, 1천308개면 지방의원 선거와 같은 해 5월 7개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권, 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시·읍·면의회에는 시·읍·면장 선출권을 부여했다. 제2대 지방의회는 1956년 8월에 전국 25개시, 75개읍, 1천358개면 지방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시·읍·면장의 선임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으며 자치단체장의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 폐지, 의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했다. 제3대 지방의회는 1960년 12월에 전국 시·읍·면 지방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으나 1961년 5·16혁명으로 중단됐다.
현재 중구의회는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정 이후 30년만에 부활된 것이다.
제1대는 1991년 3월 지방자치제 실시로 18개 선거구에서 19명을 선출했다.
제2대는 1995년 6월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8개 선거구에서 18명을 선출했다.
제3대는 1998년 6월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3개 선거구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제4대는 2002년 6월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3개 선거구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제5대는 올해 5월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4개 선거구에 각 2명씩 8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1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의 기구 및 구성
중구의회는 의원 9명으로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위시로 전문위원 2명, 의정담당, 의사담당, 공보담당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또한 집행기관은 감시하는 권한도 갖는다.
또한 의결권으로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시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임시의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청원처리권, 외부기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 및 의무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는 ①의회에서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의안 발의권 ②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동의 발의권 ③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권 ④심의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⑤선거권 및 피선거권 ⑥주민의 청원을 소개하는 청원 소개권 ⑦임시회,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징계, 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보고·답변, 본회의 재개, 서류제출 등의 각종 요구권 등이다.
하지만 이런 권리에 맞게 지방의원이 갖춰야할 의무도 다양하다. 지방의원들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질서유지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등을 갖는다.
의원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한 본회의 허가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에 의한 사직, 겸임할 수 없는 직을 겸할 때 혹은 징계에 의해 제명된 때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의 퇴직,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징계에 의한 제명,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의 경우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 선거소송이나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 또는 당선 무효 등이다.

 

지방의회 회의 운영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발언에 있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고 보충발언 및 의사진행발언 등은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로 제한되며 의제 외의 발언, 타인의 모독발언, 타인의 사생활 발언,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 등은 금지된다.
회의는 방청과 보도의 자유가 있으나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징계, 의원 자격심사의 경우는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는 회의계속의 원칙, 의회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 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1일 1차 회의의 원칙, 의원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각종 회의  진행 절차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인 동시에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기관이기도 하다.
조례(안)를 심의할 때는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 취지를 설명(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찬·반)에 이어 한 조문씩 또는 건별 심사인 축조심사를 한 후 단체장(실·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결 및 의결을 하고 난 다음 의장 및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잠깐 상식! 어려운 용어 해설


휴회(休會) :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회기 중 본회의를 잠시 쉬는 경우.
의안(議案) : 일정수 이상의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하고,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며, 수정이 가능한 안이어야 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의(發議) : 지방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의(提議) : 의장이 경미한 안건을 낼 때.
의결(議決) :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개의(開議) :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회의 도중 일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고 한다.
산회(散會) :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시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유회(流會) :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것.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일정을 재상정 한다.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사절차로서의 한 단계.
질문(質問) :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부분에 대해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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