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