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완납시 급여 인정
국민건강보험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자로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서 2005년 12월까지 진료를 받은 경우로 올 9월 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올 9월 1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 납부신청도 가능하다.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9월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1월 29일부터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에 공단에서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월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미 받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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