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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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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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Q. 甲女는 3년 전 乙男과 혼인하였으나 乙男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女는 乙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乙男은 甲女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女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女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0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甲女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女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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