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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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세속과 세금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조)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할 것으로 봅니다.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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