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8.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3) 추정·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