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진료내역이 상이하다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진료내역통보서)와 증빙자료 등을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부당청구된 진료비 금액에 따라서 수진자는 최고 500만원, 내부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중구 동부·서부지사(☎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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