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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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세대·단전가구 포함 … 58가구 4천942만원 지원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장의 사망 또는 실종 △가장의 구금에 따른 주요 소득자의 소멸 △가장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내 폭력 △화재 △가구 구성원의 학대나 방임 등이었으며 이번에 이혼세대와 단전가구도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 지원도 선납한 병원비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으나, 긴급지원담당이 판단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또는 이웃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2260-1712)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3~4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위기에 처한 가구가 생겼을 때 최소 2~3개월 후에야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지원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 152만원), 재산이 9,500만원(중소도시는 7,750만원),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까지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70만2,000원, 3인 가구에는 56만원이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인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임시거처 또는 주거비가 필요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면 1인당 최대 35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겨울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도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긴급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비 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비 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중단과 함께 지원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중구의 경우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58가구에 4,942만7,000원을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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