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문 및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문 및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9.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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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사업에 대한 건의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념공간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지하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변경”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

주차시설이 부족한 동화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은 태생부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이나 녹지공간 제공보다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념공간 조성을 끼워 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본 사업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설의 용도를 관주도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그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 행복중심의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서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1. 공영주차장 출입구 설치지점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계획했던 인접 종교시설(청구성당)에서 6m 떨어진 지점보다 더 최대한 간격을 벌려 설치가 적합한 지점에 변경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1. 당초 기념공간 등으로 계획되었던 주차장 지하 2층 특정 공간은 주차공간 확충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념공간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지하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지상에 조성할 공원은 도심속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건강한 주민 쉼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풍성하고 큰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이를 위해 하중에 무리가 없는 만큼 수목의 식재와  성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새로 건립할 건축물은 인접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제반환경과 원활한 접근성이 뒷받침 되는 만큼 명실상부한보육복지 일등중구 구현에 걸맞도록 최상의 시스템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영ㆍ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 안전 등 다방면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원해소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건의합니다.
1. 본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구비로 부담되는 만큼,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 외 8명 의원)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중구 선거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 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과 지역대표성 보다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 인구수가 법에서 정한 선거구 하한 인구수 기준인 135,707명에 미달되므로 기존의 중구 국회의원 선거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접한 성동구의 금호1가동, 금호2ㆍ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을 분할 통폐합해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로 새로이 획정되었고,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헌법정신과 헌법 명문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의 등가성만큼 이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중구 선거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중구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 쇼핑을 위해, 관광을 위해 매일 350만 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고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과 젊음과 패션이 넘치는 동대문패션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특구 3개소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전혀 다른 성동구 일부를 분할해서 8만 2천여명의 인구를 빌려와 끼워맞추기 식의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행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성동구의 일부 행정구역을 분할 편입함에 따라
중구-성동을 지역위원회에서 공천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구 시의원 1명과 구의원 3명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온전한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선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그 역할범위가 미치는 반경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행정구역 분할금지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의회의 설치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모순된 선거구 획정에 대해 12만 6천여명 중구민 대부분의 지역여론은 인근 성동구 일부와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서울의 중심 중구,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라는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8만 2천여명의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여론 또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기 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를 종전과 같이 중구선거구로 재획정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 외 8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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