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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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괄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5억 또는 10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물납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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