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 통합인사교류 추진
市-區 통합인사교류 추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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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協 임시회서 협의서 마련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 증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통합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 마련한 협의서 가안을 보면 시와 자치구간, 자치구 상호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가 실시된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교류 대상자를 선정해 시에 통보하고 시는 자치구 여건을 감안해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 세부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부구청장 결원시 구청장협의회 의결로 선발토록 했다.

이밖에도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간 2년 이내의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7급 신규채용자는 행정현장 경험을 쌓도록 자치구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은평구청장)에서는 이번 통합인사교류와 관련해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동일 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갖고 협의서 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연령기준을 5급 이상의 직급은 57세 이하의 자를 ‘직급별 정년 3년 이하의 자’ 제외로 변경했으며 인원기준은 6급 5명 이상을 추가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는 민선출범 이후인 1995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구청별로 공무원 승진 속도에 차이가 나기도 하며 능력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식의 인사가 만연해 공무원들 사이에 각 구청별 선호도가 서열로 매겨져 있을 정도다. 

서울시에서는 이달 말 구청장협의회와 통합인사합의서 작성 및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중으로 합의서에 의한 통합인사교류안 작성 및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선 자치구가 통합인사교류와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통합인사교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정동일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시와 구,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현안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본보 제38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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