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물 등기, 구에서 대신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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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4.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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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동이 발생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행 두 달 만에 정착되면서 화제다.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물 소유자가 표시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구가 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변경까지 별도 비용 없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변경사항이 생기는 모든 건물에 적용했고 두 달여간 232건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할 경우에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등기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이하), 건축물대장·등기 불일치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만일 건물 소유자가 직접 등기 변경을 진행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결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데, 그때는 건당 10만원에 이르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개 여러 건이 발생하므로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이에 구는 소유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량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말끔히 해결했다. 아울러 서비스 범위를 넓혀 건축물대장은 없고 등기만 있을 때, 등기 멸실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 시에도 소유자가 등록세 영수증만 첨부하면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은 2017년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고 당시 구는 한 발 앞선 4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이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서비스가 본격 위력을 발휘한 것은 지난해 구가 부동산 공적 장부 상 일제 잔재 청산에 착수하면서다.
당시 구는 실체 없이 건축물대장·등기부에만 살아 있는 관내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을 찾아 말소 절차에 들어갔었다. 그 중 등기부에만 등재된 건축물은 소유자들이 직접 등기 말소에 나서야 했는데 이 때 약 400여건을 이 서비스로 해결하면서 소유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한편,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등기촉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완료여부 전화 확인, 구청 재방문 등의 불편을 덜어주는데도 힘쓰고 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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