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만일 ‘소비자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소비자파산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4조, 제302조).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換價)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換價)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고, 법정복권이 되어 신분상의 공·사권의 제한으로부터 회복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66조, 제574조).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또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