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을 민법상 증여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절차 :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세율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쮝10%, 5억원 이하쮝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쮝30%(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쮝40%(누진공제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쮝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는 3억원이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