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발표
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발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3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사립학교) 학생수,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기관(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수립한 것이며, 2020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본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사립학교법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