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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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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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Q. 저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액면금액 기재가 한글은 ‘일백만원’으로 숫자는 ‘1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장의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어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므로 환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해야 하고,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 약속’을 기재해야 합니다(어음법 제1조 제2호, 제75조 제2호).
즉, 지급위탁이나 지급약속의 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는 문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금액을 어떠한 문자로 기재하여도 법률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음금액은 문자나 숫자 어느 것으로 표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변조를 방지하거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여러 곳에 또는 문자와 숫자로 중복기재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기재 한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어음법은 구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77조 제2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문자가 숫자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금액은 ‘일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음을 받을때는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어음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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