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재산의 증여와 세금(2)
세 무 상 식 - 재산의 증여와 세금(2)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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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 후 6월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입증 서류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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